ㆍ교원창업 승인 관리 근거
본교 ‘교원창업 규정’
ㆍ교원창업 신청 및 승인절차
- ① 교원창업신청서, 창업겸직허가 신청서, 학부(학과)동의서, 사업계획서를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 제출
- ②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를 참고로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교원 창업 승인 여부 심의
- ③ 위원회 심의 결과 총장 승인
- ④ 대학(총장)-창업교원 간 협약 체결
ㆍ창업교원 협약
총장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 체결
협약 포함내용(창업대상기술, 대학 지원사항, 지분기여 계획, 추가 재정 기여 계획, 기타 특이사항)
ㆍ교원창업 신청 자격 및 승인기간
- 신청자격 : 본교의 전임교원
- 승인기간
- 최초 승인시 : 최대 2년 이내
- 연장 승인 : 최대 2년 (연장승인 기간 후에는 최대 2년단위로 재승인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