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윤리 측면
- 해외 주요 학술지의 논문게재 시 연구노트 제출요구에 대응 가능
- 연구의 진실성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이자 연구결과에 대한 검증을 가능토록 함
→ 기록관리 측면
- 연구노하우 전수와 연구지속성 유지
※ 연구의 진실성과 윤리 준수를 위해 연구노트 작성기준에 맞추어 기록할 필요가 있음
→ 지식재산권 보호 측면
- 선사용권을 인정하는 우리나라(특허법 제 103조) ⇒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 보호법으로 연구노트에 기록된 영업비밀을 보호
- 연구성과나 지분의 책정을 위한 중요한 증거기록이 됨
→ 연구계획, 과정 및 성과의 기록
- 아이디어 및 노하우, 실험데이터, 연구계획 등 수록 가능
- 논문 및 특허출원자료 작성 등의 기초자료가 됨
- 연구노트를 통한 프로제그 관리 가능 (과제책임자)
- 과제참여자간의 연구결과 공유 및 토론의 수단이 됨
→ 지식과 노하우의 전수
- 후발연구자의 후속연구 진행을 위한 교재로 활용 됨
- 숙련기술의 전수 및 연구자간의 지식 전수의 역할
→ 독자적 연구활동의 증거
- 연구의 독자정 증명 수단이 됨
- 연구의 노하우 전수로 인하여 '독자성을 가진 연구실'이 됨
→ 저자와 발명자의 특정
- 발명자 서명, 증인 서명, 기록된 날짜를 통해 실제 발명가를 가려낼 수 있음
- 공동연구 시 연구노트 분석을 통해 권리의 귀속과 지분비율 책정에 활용 됨 (발명자를 둘러싼 분쟁 해소)
→ 연구개발 결과의 보호
- 특허법 개정을 통해 출원일 선점을 위한 명세서 기재 요건을 약화되어 연구노트로 특허 출원
2008.01 | 과학기술부 훈령 제255호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을 제정하여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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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 | 정부부처 개편에 따라 2008년 7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74호로 개정, 연구기관의 자율성 활대와 효율적 제도정착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128호로 개정 |
2010.08 | 전부처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대통령령 22328호) |
2011.10 | 연구노트 작성과 관리에 대한 지침 확립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훈령 제 19호(연구노트 지침) 제정 |
2013.07 | 연구노트의 활용 촉진을 위한 발명진흥법 제9조의 2개정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업무가 이관되어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 44호 제정 | |
2014.06 | 출원일 선점 요건 완화를 위한 특허법 제42조의 2 및 실용신안법 제8조의 2개정 |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