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숭실사이버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교내에서 수행하는 모든 인간 대상연구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 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 연구대상자 선정 방법 및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에 관한 사항
- ②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및 처분
- ③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 취약한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대책 수립
-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ㆍ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연구
- ① 인간대상연구 :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② 인체유래물연구 :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재취한 조직, 세포, 혈액, 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을 직접 조사 분석하는 연구
- ③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전문분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