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연구비중앙관리
연구비 관리의 산학협력단장의 책임, 연구와 행정의 분리 등 산학협력단장이 연구비를 법적, 경제적, 사회적 책임 하에 직접 관리함을 의미하며, 연구자원 정보의 획득, 지원신청, 연구계약체결, 연구과제 관리 등의 제반 연구 지원 행정 업무를 총괄 관리함으로써 연구비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둠
ㆍ 연구비중앙관리흐름도
- ① 과제공모 : 해당기관에서 과제공모 확인한다.
- ② 과제신청 : 공고된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작성한 연구제안서를 준비한 후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제출해야 한다. 공고문에 기재된 제출마감일을 반드시 준수하여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③ 과제선정 및 계약 : 과제가 선정되면 각 기관의 계약절차(전자협약 또는 서류협약)에 따라 계약을 진행한다. 계약 전 반드시 산학협력단 담당자를 통해 계획서와 제출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산학(기업체)과제의 경우 지식재산권 소유, 손해배상 등 검토해야 할 계약서 조항에 대해 반드시 산학협력단과 협의해야 한다.
- ④ 연구비 청구 : 과제계약이 완료되면 기관의 연구비 지급 절차에 따라 대금청구를 준비해야 한다.과제의 성격이나 기관의 정책에 따라 일시 수령 및 순차 수령이 가능하다.
- ⑤ 연구비 집행 및 정산 : 연구비 집행 및 정산은 연구비 입금 후 가능하며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한다. 용도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예산항목별로 연구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정산한다. 비목간의 예산 변경 및 참여연구원 인건비 변경 등 본교 서식에 의해 신청하거나 기관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 ⑥ 결과물(최종보고서 등),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연구비 사용원칙 |
연구비 계상의 정확성 |
연구비가 부당 또는 과다 계상 되지 않도록 산정기준을 근거로 계상되어야 함 |
연구비 집행의 합목적성 |
연구비는 연구계획 및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함 |
연구비 집행기간의 적합성 |
연구비는 협약 연구기간 내에 집행함이 원칙임 |
증빙자료의 객관성 |
연구비 집행은 객관적인 서류 구비를 통해 증빙 (지출결의서,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