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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연도 1월~2월 중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3월 중 개인별 추가납부세액이 결정·안내됩니다.


해당 일정은 담당자(02-708-7774)가 개별 안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개별안내시 문의주십시오.

*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학생연구자는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 학위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의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 수료생 중 산학협력단의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3.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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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 ① 학생인건비는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학사과정 월1,300,000원으로 한다.

1.「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사용기준’이라 한다)」제25조제6항
2.「숭실사이버대학교 여비지급 규정」
3.「숭실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 외부연구비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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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자가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르며,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합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소속 교수 및 연구자의 국내·외 출장 시 여비는 「숭실사이버대학교 여비지급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산학협력단 외부연구비관리규정

2. 대학 여비지급규정,  구매관리규정, 검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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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기업체, 비영리법인, 외국기관 등과 협약에 의하여 연구, 용역, 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을때

지원기관의 별도 기준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교 산단 및 대학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규정 적용·해석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1년 1월 1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관련 하위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일반법 성격을 가지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혁신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혁신법 제9조~제18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를 따를 수 있습니다.

 

2. 각 부처별 및 사업별 세부 기준

 

3.「숭실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 외부 연구비 관리 규정」

   「숭실사이버대학교 구매관리규정, 여비지급규정, 검수규정, 」

- 회의비의 경우

과제 참여 연구원 외에 외부연구자와의 회의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비용으로,

오후 11시까지 사용 할 수 있으며, 규정에 의하면 1인당 상한금액은 3만원 입니다.

회의록 및 참여자 날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참여연구원 식대의 경우 말 그대로 참여연구원의

야근 및 특근(주말 및 공휴일 사용) 식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평일은 오후 6시 이후 사용분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1인당 1만원 이내로 야근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의식대와 달리 참여연구원 식대는 연구실 기준 5Km 반경 이내에서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1.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2. 내용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로 합니다.

 (부처와 상관없이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모두 적용됩니다.)

 

3.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5천만원)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사항

-  세부과제 단위까지 과제수를 산정 (협약서에 포함된 세부과제로 한정, 위탁과제는 산정 제외)

- 총괄책임자가 세부과제 책임자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세부 과제 책임자로 서 1개 수행으로 산정

- 총괄책임자가 세부과제 책임을 맡지 않으면서 세부과제와 별도의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책임자로서 1개 수행으로 산정

- 교육부 일반연구자지원사업은 3책 5공에 포함되지 않음(우수신진, 모험연구 제외)

 

5. 유의사항

-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력단의 연구원으로 고용계약을 통해 근무하신 이력이 있는 연구자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해촉(퇴직)증명서' 등의 서류 발급은 산학협력팀으로 요청주십시오. 

* 연구 과제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참여연구원 확인서' 또한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의 : 02-708-7774

E-mail :  sanhak@mail.kcu.ac

숭실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자등록증은

과제신청, 협약, 청구, 연구물품 구입 등의 목적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팀(02-708-7774)으로 연락주시거나

담당자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신청해주시면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 산학협력단 사업자등록증은 개별적으로 구인 공고시 사용할 수 없으며,

신청용도(과제신청, 협약, 청구, 연구물품 구입 등) 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 관련 : 외부연구비관리규정, 구매규정(대학), 여비규정(대학) 등

연구비는 중앙관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홈페이지 내 관리절차에서 자세히 확인가능하십니다.(아래 클릭!)

숭실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 - 관리업무흐름도 (kcu.ac)

100만원 이상 물품은 직접 카드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물품은 반드시!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중앙구매하여야 합니다.

 

각 부처 및 전담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 
(주요기관 주소는  산학단 홈체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가 R&D사업의 경우 NTIS(www.ntis.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정보광장-->사업공고)에 담당자가 올려두었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요건과 제출 기한, 제출 문서 등을 확인 하신 후 반드시 산단 담당자에게 검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납부대신 보증금 지급 각서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담기관에 대체 가능 여부 확인후 각서로 대체한 경우는 지급각서를 작성하시어 산학단 직인 날인 후 제출하시면 되며,  

반드시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산단(02-708-7774~5)로 연락주십시오. 


* 기관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연구비의 직접비로 집행가능한 경우 ,

선결제하시고 연구비 입금 후 연구비 정산신청하여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과제에서 발급 신청하신 연구비(법인)카드는 모두 산학협력단에서 대리 수령하여 배부합니다.

실제 발급 및 수령 가능 여부는 전화(02-708-7774)로 연락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 절차 후 산학협력단에 방문하시면 수령 가능합니다.

 

* 연구비는 모두 연구비카드로 사용이 원칙이며 부득이 집행이 필요한 경우

꼭! 산학협력팀에 문의하시고 집행해주시길 안내드립니다. 
 

3책5공이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수는 총 5개이고,

그 중 3개 과제(세부과제 기준, 위탁과제 제외)에서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제한 조항입니다.

단, 2012.7.2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사업부터는

정부출연금이 5천만원 이하인 소액과제,

중소기업과의 공동과제로 정부출연금이 1억원 이하인 과제는 3책5공에서 제외 됩니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동시 수행 과제는 3개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