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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ㆍ연구노트의 필요성

→ 연구윤리 측면
 - 해외 주요 학술지의 논문게재 시 연구노트 제출요구에 대응 가능
 - 연구의 진실성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이자 연구결과에 대한 검증을 가능토록 함


→ 기록관리 측면
 - 연구노하우 전수와 연구지속성 유지

 ※ 연구의 진실성과 윤리 준수를 위해 연구노트 작성기준에 맞추어 기록할 필요가 있음


→ 지식재산권 보호 측면
 - 선사용권을 인정하는 우리나라(특허법 제 103조) ⇒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 보호법으로 연구노트에 기록된 영업비밀을 보호
 - 연구성과나 지분의 책정을 위한 중요한 증거기록이 됨

ㆍ연구노트의 활용

→ 연구계획, 과정 및 성과의 기록
 - 아이디어 및 노하우, 실험데이터, 연구계획 등 수록 가능
 - 논문 및 특허출원자료 작성 등의 기초자료가 됨
 - 연구노트를 통한 프로제그 관리 가능 (과제책임자)
 - 과제참여자간의 연구결과 공유 및 토론의 수단이 됨


→ 지식과 노하우의 전수
 - 후발연구자의 후속연구 진행을 위한 교재로 활용 됨
 - 숙련기술의 전수 및 연구자간의 지식 전수의 역할


→ 독자적 연구활동의 증거
 - 연구의 독자정 증명 수단이 됨
 - 연구의 노하우 전수로 인하여 '독자성을 가진 연구실'이 됨


→ 저자와 발명자의 특정
 - 발명자 서명, 증인 서명, 기록된 날짜를 통해 실제 발명가를 가려낼 수 있음
 - 공동연구 시 연구노트 분석을 통해 권리의 귀속과 지분비율 책정에 활용 됨 (발명자를 둘러싼 분쟁 해소)


→ 연구개발 결과의 보호
 - 특허법 개정을 통해 출원일 선점을 위한 명세서 기재 요건을 약화되어 연구노트로 특허 출원

ㆍ관계 법령
2008.01 과학기술부 훈령 제255호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을 제정하여 시행
2009.06 정부부처 개편에 따라 2008년 7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74호로 개정, 연구기관의 자율성 활대와 효율적 제도정착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128호로 개정
2010.08 전부처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대통령령 22328호)
2011.10 연구노트 작성과 관리에 대한 지침 확립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훈령 제 19호(연구노트 지침) 제정
2013.07 연구노트의 활용 촉진을 위한 발명진흥법 제9조의 2개정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업무가 이관되어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 44호 제정
2014.06 출원일 선점 요건 완화를 위한 특허법 제42조의 2 및 실용신안법 제8조의 2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