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연구 보안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주요 정보 및 연구성과의 결과가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이 보안을 위한 조치사항을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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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보안분류기준
가. 보안과제 : 연구개발결과물이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
ㆍ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ㆍ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ㆍ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ㆍ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ㆍ 연구결과물이 대학의 중요한 경제적 자산이 되거나, 누설될 시 대학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ㆍ 기타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나.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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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안사고 발생시 처리
가.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사고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보안위원회 산학협력단장에게 즉시 보고하며, 산학협력단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일 경우에는 인지한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ㆍ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누설·분실 또는 도난
ㆍ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관리·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
ㆍ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안 관련 사고
나. 산학협력단장은 보안사고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고 수습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