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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무흐름도

ㆍ 연구비관리업무흐름도
사업시행공고
및 과제신청 안내
산학협력단
ㆍ 국가 R&D사업관리서비스(https://www.ntis.go.kr/) 및 해당지원기관 공모 안내를 통한 정보수집
ㆍ 본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교내인트라넷 공지 등 안내
ㆍ 사업신청자를 사전에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본교 산학협력단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사전 심의·조정 절차에 따름

연구책임자
ㆍ 사업 신청 준비사항을 사업공지자 또는 해당 사업 연구관리담당자에게 사전 통보
연구과제 지원
신청서 제출
연구책임자
ㆍ 지원기관 지침에 따라 계획서 및 예산산출내역 작성 후 산학협력단 제출
ㆍ 지원기관 지침이 없는 경우,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련 제규정 준수
ㆍ 연구수행 전념의무(3책5공) 준수 여부, 타 사업 중복참여 제한 여부 등 확인
ㆍ 대응자금 및 공간에 대한 지원은 산학협력단 및 계열에 사전 상의
※ 별도의 심사에 의해 지원 결정

산학협력단
ㆍ 지원기관 지침 또는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련 제규정에 맞게 계획서 작성 및 예산비목별 적정성 검토 후 승인(사전점검)
ㆍ 검토가 완료 된 계획서는 지원기관에 서면 또는 온라인 제출
연구과제
선정결과 안내
및 연구계획서 제출
산학협력단
ㆍ 지원기관으로부터 과제선정 통보 및 공지사항을 연구책임자에게 알리고, 이에 따른 연구계획서 수정사항 및 협약 체결에 관련 제반 사항 안내
ㆍ 제출 된 (수정)연구계획서 검토 완료 후, 지원기관에 서면 또는 온라인 제출

연구책임자
ㆍ 산학협력단 또는 지원기관에서 통보받은 사항을 확인 후, 연구계획서 수 정 사항 및 협약 체결 관련 제반 사항 준비
ㆍ 연구과제 선정 시, 연구비지원기관과 조정한 연구내용 및 예산서 등 수정된 연구계획서를 지원기관 연구관리시스템에 업로드 또는 산학협력단에 제출
연구협약체결 연구책임자
ㆍ (전자협약) 지원기관 연구관리시스템 업로드 및 산학협력단 기관승인요청
ㆍ (서면협약) 연구책임자 날인 후, 산학협력단 제출

산학협력단
협약서 검토
① 계약서 일반·연구비 사항 등 (계약기간, 연구비, 계약명, 계약자 명의 등)
② 연구 결과물 귀속 (유·무형 결과물, 특허비용, 법률적 책임소재 등)
협약 확정 후
① 연구관련서류 검토 및 승인(기안)
② 참여인력 계약 체결(4대보험자)
③ 연구노트 배부, 연구비(법인)카드 발급 안내 등
연구비카드
신청 및 발급
연구책임자
ㆍ (전자요청) 지원기관별 연구비카드시스템 입력 후 승인요청
ㆍ (서면요청) 연구비(법인)카드 신청서 작성 후, 산학협력단 제출

산학협력단
계좌변호 등 기본사항 확인 후, 전자 승인 또는 관련 은행 제출
연구비 카드 수령 후, 연구비카드발급 관리 대장에 기록 후, 연구책임자에게 전달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수령 사항 기록
연구비 청구 및
수령
산학협력단
ㆍ 연구비지원기관에 연구비 청구
ㆍ 산학협력단 명의의 청구 및 영수 (세금)계산서 발행
ㆍ 공문, 청구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등 제반서류 지원기관 제출
ㆍ 연구비 입금 확인 후, 연구책임자에게 입금 안내
ㆍ 본교에 입금된 연구비 중 외부기관으로 재 지급해야하는 경우(협동/공동/ 위탁기관); 수탁연구기관으로부터 청구받아 해당 기관 계좌로 이체

연구책임자
입금여부 확인 후, 연구비 집행 준비
연구비 집행 및
연구비 지급 요청
연구책임자
연구비 지급 청구서 제출
기관관리비목(인건비, 학생인건비, 간접비)은 해당 청구서 제출 후 관리기관에서 직접 지출
개별관리비목(직접비의 연구활동비)은 개별 집행 후 해당 지급청구서 제출
※ 비목별 집행 기준 및 한도 준수

▣ 지원기관별 지침,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련 제규정에 의거 연구비 집행 및 관리
① 규정준수
② 사용내역의 합목적성
③ 연구기간 내에 연구비 집행
④ 사전통제 (인건비 한도, 비목변경 비율, 비(세)목 신설, 비참여연구원 집행)
⑤ 객관적인 지출 증빙 서류의 관리 및 비치
연구계획 변경 연구책임자
지원기관 지침의 의거 연구과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산학협력단 제출

산학협력단
서류 검토 후, 지원기관에 변경 승인 신청 또는 자체 승인
지출결의 산학협력단
ㆍ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 확인 후, 지출결의
ㆍ 기관관리비목은 해당 청구서에 의해 지출결의
ㆍ 개별관리비목은 해당 청구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지출결의
연구비 일상감사 산학협력단
ㆍ 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집행의 타당성 및 적정성 감사
ㆍ 구매 물품 규정, 여비지급 규정 준수 여부
* 연구기자재 100만원 초과, 소모성 재료비 300만원 초과 중앙구매
* 동月, 동일업체에서 중앙구매 기준 금액 이상 구매 여부 확인
ㆍ 고액의 과세 및 제경비 또는 연구수당 집행 근거 확인
ㆍ 적정성 확인 후, 회계관리부서에서 해당 계좌로 연구비 지급
연구비 감사 〈회계감사〉
과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비 사용 실적보고 이전에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 등을 판단

〈상시감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연구비 정산 전에 상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도별 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

연구관리담당자/연구책임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입력 및 증빙자료 제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 연구책임자
ㆍ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ㆍ 다년도 과제의 경우, 연차보고서 제출 및 차년도 사업평가 준비
ㆍ 연구비 정산

산학협력단
ㆍ 연구비정산 : 잔액 이월 또는 반납 오류 정정
ㆍ 사용실적보고 지원기관 제출 및 사후 관리 항목 검토
연구비 문서관리 보관 산학협력단
ㆍ 연구비 집행 증빙은 최종 연구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
연구성과 관리 연구책임자
ㆍ 최종(연차)평가 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사항 검토
ㆍ 연구과제 결과에 따른 지식재산권, 특허, 기술료, 기술이전 관련하여 협의
ㆍ 성과활용과제인 경우, 성과활용 보고
ㆍ 교수업적평가 반영 사항 확인 (연구비수주액, 기술료, 간접비 등)

산학협력단
-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기술료, 노하우 등 관련 제반 업무